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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국내 최고의 시험인증기관, KTCC
인증/심사 기술지원서비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기술지원서비스
관련 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호-24호)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 수입할 수 없음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 수입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인증대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인증 프로세스
인증신청 절차
성능평가 방법
성능평가 방법은‘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과학원고시)’에 따라 시험챔버평가(반복재현성)와 환경대기 등가성평가(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인증 등급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 합니다.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항목은 평가 제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