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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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기술지원서비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기술지원서비스

 관련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호-24호)
  •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 수입할 수 없음
  •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 수입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인증대상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인증 프로세스

 인증신청 절차

 성능평가 방법

  • 성능평가 방법은‘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과학원고시)’에 따라 시험챔버평가(반복재현성)와 환경대기 등가성평가(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인증 등급

  •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 합니다.
  •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항목은 평가 제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