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자가품질 위탁검사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관련 시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기구· 용기·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