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놀이시설 및 활동공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업무 및 어린이 활동 공간의 유해인자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 설치검사(법 제12조) : 최초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 정기시설검사(법 제12조) : 설치검사를 받은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확인 검사
  • 안전진단(법 제16조) : 위해의 우려가 있는 놀이시설의 진단
  • 안전교육(법 제20조) :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

 인조잔디

  • 인조잔디 충진재 / 매트 / 충격흡수 패드 / 시스템 시험
  • KS M 3888-1 학교 체육시설 : 인조잔디
  • 인조잔디 시스템 현장 시험·평가
  • FIFA Quality Concept for Football Turf

 탄성포장재

  • KS F 3888-2 학교 체육시설 : 운동장 부대시설
  • SPS KSSFIA1-1944 : 어린이 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 바닥재 <고무칩> 비중, 체잔분(입도), 중금속, T-VOCs, PAHs <우레탄바인더> 불휘발분, 비중, 점도,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탄성포장재> 인장강도, 신장률, 인장응력, 경도, 촉진노출 시험, 충격흡수성, 수직방향 변형, 미끄럼 저항 등 신재생 에너지 열원 이용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성능 시험·평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 도료 : Pb, Cd, Hg, Cr6+, 폼알데하이드, TVOC, 톨루엔
  • 목재 : 크레오소트유, CCA, CCFZ, CCB 방부제
  • 합성고무재질 바닥재 : Pd, Cd, Hg, Cr6+
  • 모래·토양 : Pd, Cd, Hg, Cr6+, As, 기생충(란)